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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by Pippin2323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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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8월 말로 발표되었었는데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 국민지원금이 언제부터 신청 예정인지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5차 재난지원금 기준
  •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 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대상 

 

 

  • 지급 대상 : 가구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 구성 :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 것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소득 하위 80% 에 해당하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 1인 가구도 추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원 입니다. 



 

재난지원금 기준

 

이번 재난지원금은 기본 기준이외에 특례대상으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넣었는데요,

(아래에 특례 대상인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본 선정 기준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 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사례 1) 홑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표의 4번째 행에서 볼 수 있듯,

직장 가입자는 308,300원, 지역가입자는 342,000원,

혼합 가구는 321,800원 이하인 경우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액수가 2인가구 19만1100원,

3인가구 24만7000원, 4인가구 30만8300원 이하여야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6월분 건강보험료가

2인가구 20만1000원, 3인가구 27만1400원, 

4인가구 34만2000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위해 따로 마련한 특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 특례적용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1인 가구는 노인,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예1)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위의 기본 기준표)이 아닌 

맞벌이 특례 기준 표에 따라 380,200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꼭 부부 맞벌이가 아니라도

부 + 성인자녀 등도 대상 인정되어 맞벌이 특례 기준표에 따르게 됩니다.

융통성을 발휘해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확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외 적용>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 원 ≈ 시가 20∼22억 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하고 예금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하는 경우(금리 연 1.5% 가정 시)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위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하위 80% 이하일 경우,)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 별로는 아래 금액을 받게 되겠네요.

이렇게 소요되는 재원은 11조 원이라고 하며, 국비 8조 6천억 원,

지방비 2.4조 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시기

 

 

  • 신청 방식 : 2002.12.31.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신청 및 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받습니다

 

  • 지급 방식 : 1-4차까지의 재난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급 일정 :  (온라인) 9.6(월) ~10.29 (오프라인) 9.13(월) ~10.29

신청은 요일제를 따르는데,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이 신청날짜입니다!

* 사용마감은 12월 31일이니 놓치지 마세요!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 하위 80%+α)하는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공지되는 내용들이 나오면 신청하셔서 재난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 (044-215-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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