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방법, 금액, 지급시기 총정리

by Pippin2323 2021. 8. 18.
반응형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8월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 순차적으로 40~2천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종류와 신청 대상, 지급 금액,

홀짝으로 신청하는 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해 총정리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사항은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는

아래 2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17 부터 지급)

-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 코로나 19로 경영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월 경 지급 예정)

본 글에서는 당장 오늘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회복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안 · 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을 하기 위해 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소상공안을 대상으로 한 3차례의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18.3조원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기존 3차까지 14.1조원 + 이번 5차 지원금 4.2조원)

 

 

정부에서는 두텁게, 빠르게를 모토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생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해 힘이 되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기존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보다 좀 더 넓고, 두텁게 지원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금액

 

 

 

먼저 제일 궁금해 하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입니다.

지원 대상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 첫번째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약 20만명)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최대 2,000만원 ~ 최소 300만원 (총 8개 구간)

 

 

 

  • 두번째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약 86만명)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➊한 번이라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➋‘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19年-’20年, 2’19上-’20上, 3’19下-’20下, 4’19上-’21上, 5’20上-’21上, 6’20上-’20下, 7‘19下-’20上, 8‘20下-’21上 중

하나 이상 감소 -> 유리한 기준을 소상공안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었습니다.

 

-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총 8개 구간)

 

 

 

 

 

 

 

 

 

 

  • 세번째로, 경영위기가 닥친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72만명)

- 20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총 13개 이상 구간)

 

 

 

전년대비 매출의 10% -20% 감소한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 165개 업총을 추가하여 총 277개 경영위기 업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컨셉인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 에 걸맞는 행보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α로 확대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집합금지'로 손실을 본 소상공안에 해당할 경우, 혜택을 예시로 들어보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α 까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아마, 대상인 분들은 이미 문자메세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희망회복자금을 검색하시고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희망회복자금.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8월 17일부터 지급하는데,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집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첫날과 둘째 날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우선 본인의 사업자가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넣으면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제 개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었더니 대상이 아니라고 뜨네요,

 

만약 대상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진행해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

 

본인 확인을 하고 나면 버팀목 자금 받으실 때 등록되었던

업체명,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폰, 사업장 주소가 뜨는데,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르면 수정)

 

버팀목 수령 기록이 있다면 계좌가 저절로 뜨고 계좌가 변경되었다면 새로 입력

법인은 법인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 입력완료 -> 확인 -> 신청안내문 -> 확인 -> 신청완료 -> 휴대폰 문자로 전송됩니다.

쉽죠?

 

 

 

 

신청 완료 후 받으신 문자를 저장해 두시면 입금 확인 시 편리합니다.

신청정보, 계좌 예금주 다르면 잘 안될 수 있으므로

뭔가 이상하면 첫 화면에 신청결과 확인에서 계좌번호 수정가능하니 참고 해주세요.

 

이전에 지급되었던 지원금처럼 당일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1차 긴급 지원의 대상자가 아니지만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30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별도 신청대상과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전체 대상자의 70%를 8/17부터 우선지원하고,

2차 지원은 8월 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3. 참고사항

 

지원금 대상인 기업은 아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차근히 읽어보시고 본인의 업체가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제일 편한 방법은 사이트에 들어가 조회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1.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소기업 기준 : 연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의 경우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무등록사업자, ’21.7.1 이후 창업자, 또는 ’21.7.6일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4.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9월말 예정, 일정 추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10월에 지급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할 예정이며,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긍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벤처부를 필두로 소상공안분들을 지원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여러 비책을 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더 넓고 두텁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상긍인 지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021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패키지로 출시되었는데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해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난 7월 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8월 말로 발표되었었는데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 국민지원금

richgandalf.tistory.com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금액, 지급 날짜 등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중 대표 격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 불리며, 코로나 상생

richgandalf.tistory.com

 

 

놓치지 마시고 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